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분들이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부터 사업장은 어느 곳에 위치시킬지,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등 수많은 고민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끝끝내 해결하고 결정해 나가면서 사업은 구체화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이때 모든 싸장님드리~ 공통으로 하시는 질문은
바로 법인 사업자와 개입 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로 스타트업, 혹은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이다.
특히나, 사업체의 규모가 크거나 초기 모아놓은 사업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형태의 사업자를 알아보고, 사업자별 차이와 특징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조금이나마 해소 될 것입니다.
세율! 나는 나라에 얼마를 받쳐야 하는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과세표준’이라는 점인데요.
많은 사업자 분들이 이 기준을 ‘매출액’이라고 착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기준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총 매출액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세율이 어느 곳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기준으로만 두고
단순히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설립 및 유지 관리, 폐업 절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설립, 변경사항 관리, 그리고 폐업 절차까지 굉장히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것을 개인이서 운영하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그 즉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영업장 주소와 같은 여러 변경 사항이 생겨도
단순히 세무서에 근거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폐업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우선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주소와 같이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수수료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복잡했던 것처럼 폐업 역시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자분들은 법원에 해산 등기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될 의무를 가지는 등
돈을 못 벌었음에도 돈을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여러 절차들을 거친 후에
여러분들은 스타트업 법인에서 자유로워지고 폐업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기 싫어잉..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살아가려면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