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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타트업,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나? 개인으로 설립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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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이미지 스타트업 개인 혹은 법인 뭘로 시작하나?

안녕하세요 다이어릿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을 준비하면서, 회사를 세우기 전 혹은 팀을 운영하기 전 우리 회사를 법인으로 해야하나? 혹은 개인으로 설립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팀을 기업의 단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세금이라든지 추후 파산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개인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에 법인이 개인보다 많은 이유!! 

먼저 법인 이라는 회사는 여러 명이 모이는 즉,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격의 사업자를 뜻 합니다. 

법인은 관할 구역의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등록 히우 법인 겻을 갖추는 것을 법인 설립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스타트업의 설립은 운영의 시작부터 여러 곳에서 투자금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벙인은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자금에 필요한 투자 자본금과 신속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기에도 훨씬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회사는 법인세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6 퍼센트에서 42퍼센트를 세율로 가져가고, 

법인의 경우 10 퍼센트에서 많게는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물론,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인 사업자가 높은 매출을 올렸을 경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투자 유치가 개인 사업자보다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매출 구조, 혹은 주식 전환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법인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절차

A. 법인설립등기

1. 먼저,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시작해야합니다! 

  • "상호"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모든 기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법인 조회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명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목적" 세율을 적용할 때 활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IT 업계의 경우 세율이 조금 낮고, 의료의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실 경우 법인 설립 회사와의 상담을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재지" 어느 곳에 회사를 세울지 입니다. 이것도 과밀억제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인 설립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솔직히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되고,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본금", 최저 5천만원이었던 제도가 폐지되어서, 이론 상 100원으로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 "한 주당 금액 결정",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주식을 1주당 천원에 설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임원 및 주주구성"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제도 역시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 인감신고서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인감대지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준비해야될 서류가 많으니 법인 설립 회사와 긴밀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개인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및 신청 완료

  •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B.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무상사용확인서 등),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업목적 중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신청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무서 사정에 따라 검토 시간이 소요되며, 검토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C. 법인설립 완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상거래가 가능

모든 스타트업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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