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형 엔젤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아 엔젤투자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적격 엔젤 투자자는
크게 개인형 엔젤 투자자와 법인형 엔젤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형 엔젤 투자자는 액셀러레이터와 같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관들이다.
출처 한국벤처투자
개인형 엔젤투자자
흔히 엔젤 투자자라고 말할 때는 개인형 엔젤 투자자를 의미한다.
개인형 엔젤투자자는 한 명의 개인 자격으로 엔젤 투자를 하는 형태인
개별 엔젤 투자자와 전문 엔젤 투자자와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 그룹의 자격으로 엔젤 투자를 하는 형태인
엔젤 클럽과 개인투자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 엔젤 투자자는 창업 초기중소기업에 투자와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이다.
개별 엔젤 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최근 2년간 비상장 기업에 2,000만 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이 있거나,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적격 엔젤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등의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기업가로서 벤처기업협회 등의 기관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 엔젤 투자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 2년이내인 개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기존에 확인제로 운영되었던 전문 엔젤 투자자 제도는
2020년 새로 제정한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제로 변경되었다.
전문 엔젤 투자자는개별 엔젤 투자자보다 전문적으로 엔젤 투자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이다.
벤처투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장관에게
전문 개인 투자자로 등록한 개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전문 엔젤 투자자는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한다.
전문 엔젤 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의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의 경력이 있거나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전문 개인 투자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엔젤 클럽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와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으로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엔젤활동실적을 보유한 클럽을 의미한다.
엔젤 클럽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회장,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최근 2년 간 2,000만 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한 사람이 1인 이상이거나,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투자교육을 이수한 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 및
연 1회 이상 신주 투자실적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출자하기 위해 벤처투자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된 소규모 투자조합이다.
개인투자조합은 자본력이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도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개인 투자 조합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출자금 총액 1억 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수 49명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존속 기간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은 사실 투자의 한 형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문 개인 투자자나 엔젤 클럽,
액셀러레이터 등이 조합원이 되어 자금을 모으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